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할까?(포커스뉴스 16.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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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8.22 |
조회수13475 |
남편 A와 아내 B는 이혼하면서 외아들은 A가 양육하기로 했다. A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은 계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며 B를 찾아왔다. 이에 B는 아들을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아들의 전학절차상 A의 친권포기가 요구됐고 A는 이에 응해주는 대신 B에게 양육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B는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B는 A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악질적인 부모 중에는 오로지 양육비를 부담하기 싫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B는 이미 포기한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을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 입장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그 양육비도 B가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 당시 B는 어떻게든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아들이 애초에 계모의 학대를 받아 B에게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상담전화 1644-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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