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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할까?(포커스뉴스 16.8.22.)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할까?(포커스뉴스 16.8.22.)

등록일2016.08.22

조회수13475


남편 A와 아내 B는 이혼하면서 외아들은 A가 양육하기로 했다.

A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은 계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며 B를 찾아왔다.

이에 B는 아들을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아들의 전학절차상 A의 친권포기가 요구됐고

A는 이에 응해주는 대신 B에게 양육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B는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B는 A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양육비와 관련한 많은 다툼이 생긴다.

악질적인 부모 중에는 오로지 양육비를 부담하기 싫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B는 이미 포기한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을까?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

판례 또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민법과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선 A와 B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는 B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B가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 당시 B는 어떻게든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아들이 애초에 계모의 학대를 받아 B에게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중재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상담전화 1644-6621)

낳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하루 빨리 사라지길 염원해 본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21001116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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