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公, 출소자 등 대상 법교육 MOU 체결(세계일보 16.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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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1.01 |
조회수13503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과 법무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한 체계적·지속적 법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무보호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뜻한다.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교육 실시가 핵심이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1/01/20161101000893.html?OutUrl=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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