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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지원센터 설립, 장기적 관점서 논의 필요”(법률신문 16.12.5.)

등록일2016.12.05

조회수13563



“사법지원센터 설립, 장기적 관점서 논의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2016 법률구조 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상호 협력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협이 제시한 사법지원법안 입법화와 사법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산재해 있는 만큼 법률구조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민들이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4월 일본의 사법지원센터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행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단은 2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2016 법률구조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병훈(43·사법연수원 30기) 공단 구조정책부장은 "현재는 공단의 법률구조와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국선변호, 변협 주도로 설립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민간법률구조기관에 의해 법률구조가 이뤄지지만

각 단체 간 연계 네트워크가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마을변호사처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다른 법률구조기관이 법률상담을 할 때 공단의 맞춤형 법률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을 연계한다면 수요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법률구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예산 등 관련 문제가 많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긴 호흡으로 공단과 상호협력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채명성(38·36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공단이 오랜기간 축적한 법률구조 노하우와

전국적 조직망을 통해 '맞춤형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변호사(법무부),

소액체당금지급(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양육비지원(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 등과 연계해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부처 통합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사법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단과 변협이 주도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과 변협은 빈곤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를 강화하고,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건은 로펌 공익재단 등 외부·청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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