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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13년, 다누리콜센터 통해 이혼 후 양육비 받게 (아시아경제 17.4.4.)

등록일2017.04.04

조회수14967

-"아이 셋 낳고 이혼 결심, 다누리콜센터 통해 변호사 도움…양육비 받게 도와줘"
-24시간 근무, 베트남어·필리핀어·몽골어 등 13개 언어 지원

다누리콜센터 내부 전경
▲다누리콜센터 내부 전경(제공=여성가족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결혼 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모(여·32)씨는 남편과 시댁의 무관심으로 이혼을 원했다. 2006년 입국한 이씨는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세명이나 낳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은 사기였다. 이씨의 남편은 알고 보니 지적장애인이었고 결혼 당시 엔 이 사실을 숨겼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씨는 지적장애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캄보디아에 보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후 다시 한국에 데려온 후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의 무관심은 날로 심해졌고 이혼을 결심했다. 막상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한국 법에 서투른 이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누리콜센터를 통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며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지원도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누리콜센터가 통합 3년차를 맞았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정과 결혼 이주 여성 등을 위한 전화 상담 센터로 이주여성 긴급전화와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등 13개 언어가 지원되며 한국 생활 정보나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긴급 지원한다.

다누리콜센터는 3교대로 24시간 운영된다. 총 99명의 직원이 전국에서 근무한다. 다누리콜센터의 장점은 한 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콜센터에 상담이 접수되면 필요할 경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보호시설(쉼터)로 연계된다. 경찰을 포함한 의료지원기관, 법률구조기관 등도 연계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의뢰는 다문화가족 갈등 관련으로 전체 비율 중 46.9%를 차지한다. 최근엔 한국어 교육, 자녀 문제 등과 같은 생활 정보 관련 상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통합 전 2013년(8만9900건)에 비해 지난해 12만4400건으로 38% 뛰었는데 이는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수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은 2015년 기준 89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 1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수는 19만7000여명으로 만 7세 이상 학령기 자녀가 8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2만여건이었으며 이혼은 7700여건을 기록했다.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기획실장은 "개인 부부 가족상담부터 변호사 법률상담까지 가능하다"면서 "체류 문제나 한국어 교육 등 통역 지원도 제공하면서 다문화가정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040737244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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