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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법률]⑫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해럴드 경제 17.4.11.)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사법률]⑫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해럴드 경제 17.4.11.)

등록일2017.04.11

조회수15358

[가사법률]⑫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2017-04-11 09:25


[헤럴드분당판교]이혼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리게 되는 결정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 당사자만 있는 경우보다 더욱 복잡하고 더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법원도 이혼 여부와 기타 청구를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해진다.

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정해야 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한 당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 역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보통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당사자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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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된다.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1704110922552602276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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