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률]⑫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해럴드 경제 1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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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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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률]⑫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2017-04-11 09:25 [헤럴드분당판교]이혼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리게 되는 결정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 당사자만 있는 경우보다 더욱 복잡하고 더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법원도 이혼 여부와 기타 청구를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해진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한 당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 역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보통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당사자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1704110922552602276_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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