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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슬픈 범죄] 아기는 부모가 버렸는데, 왜 엄마만 처벌 (국민일보 17.4.21.)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슬픈 범죄] 아기는 부모가 버렸는데, 왜 엄마만 처벌 (국민일보 17.4.21.)

등록일2017.04.21

조회수14418

영아유기 범죄 책임에 ‘아빠’는 비켜서 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이후, 갓난아이를 혼자 떠맡게 된 ‘엄마’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생각을 한다. 결국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범죄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친부에게는 책임을 물을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다. 

영아유기 피의자, 여성이 4배나 많아 

국민일보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아유기 1심 판결문 69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기소된 건은 50건이었다. 남성이 함께 기소되거나 남성만 기소된 건은 16건이었다. 친부가 아이를 직접 버리거나 버리는 데 도움을 준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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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등 경제적 지원도 복잡 

친부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경제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혼모가 직접 친부를 찾아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때 친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친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주지 않으면 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2014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신설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액의 긴급지원금도 지급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 지원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친부에게 양육비를 강제하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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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31135&code=1113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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