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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공익기관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법률신문 17.4.20.)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공익기관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법률신문 17.4.20.)

등록일2017.04.20

조회수14514

법무부가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사소송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개정안에 도입된 절차보조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차보조인에 변호사와 심리학·교육학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법인 등 공익기관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1991년 제정돼 시행 26년째를 맞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미성년자의 진술청취 의무화를 비롯해 절차보조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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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절차보조인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친권상실 사건을 가정했을 때

검사가 친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친부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때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건 본인인 미성년자는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친모와 같이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상담이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법률구조법인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건 본인과 밀접한 관계를 이미 형성할 수 있는

공익기관 역시 절차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보조인의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절차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폭넓게 인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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