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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 실시(법률신문 17.4.21.)

등록일2017.04.21

조회수14531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4일부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관련 기관을

최소 5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것이 1~2회로 줄어든다.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이용해 기관 간 자료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이행 지원 업무에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연계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자료를 보내고 진행 과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무부 마을변호사는 주민들과 법률상담을 한 뒤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부처연계시스템은 홈페이지(http://net.klac.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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