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한부모가족 지킴이 된 여성포청천 (머니투데이 1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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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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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5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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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판사 경력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혼·미혼 한부모 비난하는 사회적 편견 깨야”
이혼 후 아이는 누가 어떻게 기를지, 부부의 재산분할은 어떤 비율로 할지 꼼꼼히 따졌죠. 아이 미래가 좌우되는데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사진)은 25년 판사 경력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법원 판결로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로 모르쇠 하는 ‘불량 배우자’가 많다. 올해 3월까지 2년간 상담 건수가 6만500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건이 공식 접수됐다. 이를 통해 약 1만4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 원장은 “직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을 동분서주했다”고 공을 돌렸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을 비난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다 같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20~30년 후 우리나라 의사결정을 하는 주인공이 될 아이들을 경제적 이유로 잘못 키운다면 너무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삶을 포기하기 직전 이행원에 도움을 요청한 첫 신청자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빈틈’이 있다는 것. 그는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후 1개월 이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행원의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규정됐다. 이 규정을 악용해 청구서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운영된 사회복지의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지금보다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행원이 외국처럼 아동복지기관이 되려면 기관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 직원들의 보수 및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이들이 우리사회의 미래”라는 게 신념이라며 말을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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