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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한부모가족 지킴이 된 여성포청천 (머니투데이 17.5.9.)

등록일2017.05.09

조회수15066



25년 판사 경력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혼·미혼 한부모 비난하는 사회적 편견 깨야”



[피플]한부모가족 지킴이 된 ‘여성 포청천’


“전 판사할 때도 협의 이혼 쉽게 인정 안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누가 어떻게 기를지, 부부의 재산분할은 어떤 비율로 할지 꼼꼼히 따졌죠.

아이 미래가 좌우되는데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혼,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비를 홀로 책임지게 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2년째 총괄하고 있는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사진)은 25년 판사 경력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부모가족이 되면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 자녀 키우기가 더 힘겨워진다. 그래서 양육비 지원이 중요하다.

그런데 법원 판결로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로 모르쇠 하는 ‘불량 배우자’가 많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올해 3월까지 2년간 상담 건수가 6만500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건이 공식 접수됐다.

이행원은 지금까지 배우자 재산·소득 조사 및 합의 과정 등을 통해 144억원 규모의 양육비 지원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약 1만4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 원장은 “직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을 동분서주했다”고

공을 돌렸다.

이 원장은 한부모가족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는 사회 풍토를 지적했다. 그는 “이혼했거나 결혼 안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을 비난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지론이다.

그는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다 같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20~30년 후 우리나라 의사결정을 하는

주인공이 될 아이들을 경제적 이유로 잘못 키운다면 너무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임 후에 수많은 사연을 듣고 공감해줬다고 한다. 특히 이혼과 교통사고가 겹쳐

삶을 포기하기 직전 이행원에 도움을 요청한 첫 신청자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법률가 출신인 이 원장은 현행법의 문제도 지적했다. 양육비를 부담할 충분한 재산이 있는 데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빈틈’이 있다는 것. 그는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법원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가 채무자에 송달되고,

이후 1개월 이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행원의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규정됐다.

이 규정을 악용해 청구서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이 원장은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발송 시점으로 바꾸고 양육비 미지급 기한도 1개월에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면허정지 등 제재조치를 병행해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이행원은 그 기능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운영된 사회복지의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지금보다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행원이 외국처럼 아동복지기관이 되려면 기관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 직원들의 보수 및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보수가 보장된 변호사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3년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이 원장은 “아이들이 우리사회의 미래”라는 게 신념이라며 말을 맺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0809453475593&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ws%26se%3D0%26query%3D%25EC%2596%2591%25EC%259C%25A1%25EB%25B9%2584%25EC%259D%25B4%25ED%2596%2589%25EA%25B4%2580%25EB%25A6%25AC%25EC%259B%2590%26ie%3Dutf8%26sm%3Dtab_srt%26sort%3D1%26photo%3D0%26field%3D0%26reporter_article%3D%26pd%3D0%26ds%3D%26de%3D%26docid%3D%26nso%3Dso%253Add%252Cp%253Aall%252Ca%253Aall%26mynews%3D0%26mson%3D0%26refresh_start%3D0%26related%3D0%26url%3Dhttp%253A%252F%252Fwww.mt.co.kr%252Fview%252Fmtview.php%253Ftype%253D1%2526no%253D2017050809453475593%2526outlink%253D1%26ucs%3Dje2QohPkG4Q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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