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의무이행 실효성 강화… 가사소송법 전면개정(한국경제 17.5.23.) |
---|
등록일2017.05.23 |
조회수16822 |
법무법인 고구려 윤나리변호사] 이혼부부 수 만큼이나 증가하는 양육비 분쟁은 실제로 일부만 양육비를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에 이를 정도로 승소 확률이 낮다. 가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육비 지급불이행시 당사자의 운전면허 정지나 전문가면허자격의 취소 등 실생활에 직접적 제재를 가할뿐 아니라 심할 경우 현상수배까지 실시한다. 국가가 양육비 지급을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감치처분이 가능했던 의무불이행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한 달(30일) 이내로 줄였다. 양육비지급불이행에 대한 강제성 부족이라는 현장상황과 이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다. 설령 복귀하더라도 홀로 가정을 꾸리기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 지급불이행이 단순 돈 문제를 떠나 생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230217a |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한시연 15만 회원의 발대식 열려...한부모가족 스스로 돕기(서울시정일보17.7.6.) |
---|---|
다음글 |
양육비 받아내주는 정부, 무책임한 아빠보다 낫네(한겨레 17.7.4.)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