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칼럼] 이혼후에도 성숙한 부모역할 해야 (인천일보17.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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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5.30 |
조회수17140 |
우리나라의 이혼과 재혼이 점점 보편화 되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해 이혼건수는 10만7300건이다.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7.2세, 여자 43.6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연령별 이혼 구성비는 40대 후반(18.7%), 40대 초반(16.8%), 50대 초반(15.5%)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이혼은 감소하고, 20대 초반 이하와 50대 후반 이상의 이혼은 증가했다. . .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부족하다. 비싼 주거비 등으로 예전에 비해 생활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양육비마저 못 받는 한부모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월급에서 직접 차감되도록 하고 있으며, 구금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 양육에서만큼은 서로 협조자로 약속을 잘 지키며 감정적인 대립이 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앙갚음이나 복수를 하려는 원초적인 공격성이 나오는 것은 동물수준에 해당된다. 의사결정에서도 좀 더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을 타협하고 모색하는 성숙된 태도를 보여야 자녀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배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혼은 하되 자녀양육에서만큼은 한 팀으로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성숙한 부모가 돼야 한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4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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