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양육비 확실하게 받아줄게요(위클리공감, 20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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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4.06 |
조회수7037 |
미성년 자녀 양육비 확실하게 받아줄게요
40대 주부 박 모(강원 원주시) 씨는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 남편은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혼자 보살피는 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삶이 고달프다. 박 씨처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미혼모 가운데는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한 번도 못 받은 경우가 83%, 6명 중 5명이나 된다. 숫자로 치면 40만 명이다.
http://korea.kr/gonggam/newsView.do?newsId=01IUAxb48DGJM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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