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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부모 대상 면접교섭서비스 시행(아시아투데이 6.30.)

등록일2017.06.30

조회수15896

아시아투데이 박용준 기자 =

이혼으로 인한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면접교섭서비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행관리원은 “부모가 이혼을 해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양육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혼 부모와 자녀를 대상을 진행되는 이 서비스는 자녀가 60개월 미만인 영유아인 경우에는 ‘집단면접교섭 프로그램’,

초등생이면 ‘기분 좋은 미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집단면접교섭 프로그램은 △부모의 심리상담 △양육지도 △비양육부모의 역할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체험활동 등으로

짜여졌다.

기분 좋은 미션 프로그램은 편지쓰기와 아쿠아리움 방문, 롯데월드 나들이 등을 통해 비양육부모와의 추억을 만들도록 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내달 10일까지 이행관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선희 이행관리원 원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자녀 모두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넗히고

혈육지정(血肉之情)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6300100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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