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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양육비 외면땐 제재…선지급까지(한겨레 17.7.4.)

등록일2017.07.04

조회수15939

노르웨이·핀란드·미국·영국 등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여권·운전면허 등 ‘불이익’ 줘
양육비 이행 강제 절차 갖춰
‘싱글맘의 날’을 맞아 지난 5월1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모인 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 지원 단체 관계자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싱글맘의 날’을 맞아 지난 5월1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모인 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 지원 단체 관계자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2년여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기 전만 해도 한국에선 양육비 책정과 그 이행에 관한 문제가 당사자와
법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다. 반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양육비를 아동 복지와 직결된 문제로 이해한다. 길게는 수십년 전부터 이미 아동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양육비 이행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행정기관 형태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외국의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 관련 법제와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해 낸 보고서(2013)를 보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노르웨이(1957년 제도 도입), 핀란드(1963년),
스웨덴(1964년), 덴마크(1969년), 이스라엘(1972년), 폴란드(1974년), 오스트리아(1976년), 독일(1979년) 등이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선 한부모를 대신해 전담기관이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징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을 불허(여행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공공기관 허가 사업의 면허를
제한하는 등 행정적 강제수단을 활용한다.


미국의 경우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따라 부모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해오다
1975년 이후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우고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 내에 자녀양육비이행국을 설립해
이를 강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왔다. 1984년 개정된 자녀양육비이행법을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급여공제를 강제하고, 주 정부가 자녀양육비 이행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미국 내 모든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연방 세금 환급 차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마다 20억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추심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돌려받는 세금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2년부터 국세청이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채무자 월급에서 자동 공제를 하고 있고, 독일은 국가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대리해주는 보좌제도를 갖추고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한테 상환받는 선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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