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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받아내주는 정부, 무책임한 아빠보다 낫네(한겨레 17.7.4.)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받아내주는 정부, 무책임한 아빠보다 낫네(한겨레 17.7.4.)

등록일2017.07.04

조회수15754

[밥&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혼 등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양육비를 부모 사이에 얽힌 채권채무가 아닌,
아이를 세상에 낸 책임이 있는 부모와 사회가 아이에게 진 채무로 보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을 책임지는 기관,
양육이비행관리원을 살펴봤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연 비양육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입을 흰 티셔츠를 꾸미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연 비양육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입을 흰 티셔츠를 꾸미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법은 때로 수렁의 삶을 건진다. ‘한부모 엄마’ 윤지영(가명·39)씨에게도 그랬다.


윤씨는 3년 전인 2014년 6월 협의이혼했다. 남편이 떠난 집엔 아이 셋이 윤씨와 함께 남겨졌다.
올해 13살, 10살인 남자아이 둘과, 이혼 7개월 전 태어나 올해 4살이 된 막둥이 딸까지. 이혼과 함께
네 식구 생계가 오롯이 윤씨 책임이 됐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13년 함께 살았던 다섯살 연상의 남편은
건물 외장재 붙이는 일을 했는데, 윤씨가 보기에 일을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았다. 사람 좋아하고,
친구가 끊이질 않고, 쉬는 날도 눈만 뜨면 밖으로 도는 남편은 세 아이 양육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혼 뒤에도 남편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혼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준 170만원이 전부였다.
‘애초 돈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였다.


“‘너 한번 당해봐’란 심보였겠죠. 내가 안 주면 너는 못 살아, 이런 거죠. 이혼 때 양육비를 약속하긴 했지만
아이들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쓰는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약속은 그냥 홧김에 한 거고. 이후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본인만 혼자 살았던 거죠.” 윤씨는 지난달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씨는 대리운전 회사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시간제 알바를 한다. 막둥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찾아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리 없다. 벌이가 모자라 틈틈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조립 일을 집에서 한다.
개당 몇원씩밖에 못 받지만, ‘애 셋 딸린’ 한부모 윤씨에겐 그나마도 감지덕지다. 한부모의 삶은 대체로 고달프다.


■ 받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한국에선 5쌍이 결혼할 때 2쌍이 이혼한다. 지난해 인구 1천명당 결혼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과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각각 5.5건, 2.1건이었다.
이혼 뒤 윤씨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는 175만가구, 450만명(2014년 통계청)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9.4%, 열 집 가운데 한 집꼴이다. 이들 한부모 가구 중에선 통상 열 집 중 다섯 집(47.3%)이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고, 두 집(19.8%)이 아빠와 자녀인 ‘부자가구’다.
나머진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경우다. 한부모의 거의 대부분(87.4%)이 일을 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189만6천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389만7천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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