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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자 아이 키워요"…양육비 받는 아빠들 (아시아 경제17.7.7)

등록일2017.07.07

조회수17754

여성 사회생활 영향…양육비 이행 현황 男 비율 15.2%
협의이혼 땐 양육비 의무…자녀 연령층 높을수록 아빠 비율 ↑

양육비 받는 아빠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30대 후반인 A씨는 이혼 후 4살, 3살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대디'다.

A씨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전 배우자 B씨의 말에 자신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가게를 차려줬다.

사업은 성공했고 B씨의 수입이 A씨의 월급보다 더 많아졌다. A씨는 B씨를 대신해 전업주부가 되기로 하고

직장까지 그만뒀다. 그러나 B씨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했다.

A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 아내가 매월 주는 양육비 180만원으로

생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이혼 후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C(35)씨. 그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혼할 당시에는 배우자 D(31·여)씨가 양육을 하고 C씨가 양육비를 주기로 했었지만 이후 다시 협의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C씨가 아이를 키우기로 조건을 변경한 상태였다. 월 100만원 남짓한 소득으로 아이까지 키우며 살기가 어려워진 C씨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31만5000원을 전 배우자로부터 받게 됐다. C씨는 "양육비도 포기하고 자식을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걱정만 하고 있었다"며 "아이 엄마한테 양육비도 받게 돼 열심히 벌어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7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집계된 양육비 이행 현황 1253건 중 190건(15.2%)이 남성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양육비란 남녀를 떠나 결국 아이를 키우는 쪽이 받는 것"이라며 "최근 들어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는 남성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의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아빠의 양육권 비율도 높아졌다.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 하반기 합의부 판결 70여건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 자녀의 경우엔 아빠의 양육권이 8.6%에 불과했지만 초등학생일 경우 18.5%, 중학생 이상일 경우엔 30.4%를 나타냈다.

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전체 이혼의 78.3%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법 제63조2에 의해 의무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혼 부부는 이혼 당시엔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아이와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양육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이혼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는 22%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27.3%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한부모가족 행복지원 시민연대 대표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괴로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간의 결정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혼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하게 된다면 아이들을 생각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07104926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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