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올해 상반기 7만4천여 건의 법률구조와 69만7천여 건의 법률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민사 등 법률구조는 7만4천323건(구조금액 1조 8천484억 원), 형사 법률구조 9천63건, 법률상담 69만7천290건을 지원한 거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체불임금사건은 4만3천917건(구조금액 4천768억원),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5천837건(구조금액 7천918억원)의 법률지원이 이뤄졌다.
공단은 지난 4월24일부터 다부처연계시스템을 통해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고객들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각 기관 간 정보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 원스탑(One-Stop)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 현재 다부처연계시스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가 협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관련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동안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안정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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