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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법률구조 민·형사 8만3천 건 처리(대구일보 17.8.30.)

등록일2017.08.31

조회수15858

김천혁신도시 법률구조 민·형사 8만3천 건 처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부처 연계시스템 구축 체불임금·양육비청구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김천 혁신도시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이 활발한 법률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민사 등 법률구조 7만4천323건(구조금액 1조 8천484억 원), 형사 법률구조 9천63건, 법률상담 69만7천290건을 처리했다. 

이중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체불임금사건 4만3천917건(구조금액 4천768억 원),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사건 5천837건(구조금액 7천918억 원)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했다.

또한, 공단은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으려면 여러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다부처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부처연계시스템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가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기관 간 정보 및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원-스톱으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말 서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개소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도 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동안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에 주력해 왔다”며 “하반기에는 더욱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국민과 더 가까이 있는 법률구조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조속히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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