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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해야"(연합뉴스 17.9.6.)

등록일2017.09.06

조회수16390

'긴급복지 생계지원' 못 받아도 포함하고 소득기준 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 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너무 복잡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한부모 가정 긴급지원 사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신청을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등으로, 이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권익위는 지원요건 가운데 '긴급복지법에 따른 생계지원'의 경우 대부분 이혼 후 1년 이내에 지원되는데 실제로는 이혼 후 1년이 지난 뒤에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 신청했다가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긴급복지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양육비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조정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 자치단체가 생계지원 대상자를 통보할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알려주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지원요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를 모두 총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경우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광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4.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ㅇ[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6/0200000000AKR201709060541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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