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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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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경상북도 지역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등록일2017.09.22

조회수16493

2017년도 제6차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설명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 922() 오후 2시 경상북도청
    민관 1층 다목적홀에서 2017년도 제6차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참석 대상자는 한부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한부모 및 양육비 이행 제도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등이다.
 
□ 본 설명회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안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이해 및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로 이루어진다.  
 ㅇ 먼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를 통해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주거지원 등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여 종사자들로 하여금 한부모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이해 및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소개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종류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요건, 신청방법 및 실제 사례를 안내 할 예정이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출범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ㅇ 양육비 상담에서부터 합의, 소송,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서비스 등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상담 대표전화 : ☏ (국번 없이) 1644-6621

□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안내를 위하여 2017년도에는 울산광역시(3월), 충청남도(4월), 전라남도
   (6월), 서울 남부(7월), 경상북도(9월) 총 6회의 지역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 각각
    부산광역시, 서울 북부 지역에서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경상북도 지역설명회를 통해 경상북도 지역에서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요자들의 신청이 수월해지길 기대”하며,
 ㅇ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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