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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최고 20% 상향"…새 양육비 기준 다음달 시행(The L 17.10.16)

등록일2017.10.16

조회수18364


"자녀 양육비 최고 20% 상향"…새 양육비 기준 다음달 시행

[the L] 가정법원 20일 공청회 통해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 발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득이 0~199만원 인경우 0~2세: 53만원, 3~5세: 54만원, 6~11세: 62만원, 12~14세: 62만원, 15~18세: 67만원

소득이 200~299만원 인경우 0~2세: 65만원, 3~5세: 73만원, 6~11세: 77만원, 12~14세: 77만원, 15~18세: 94만원

소득이 300~399만원 인경우 0~2세: 81만원, 3~5세: 89만원, 6~11세: 95만원, 12~14세: 99만원, 15~18세: 120만원

소득이 400~399만원 인경우 0~2세: 94만원, 3~5세: 105만원, 6~11세: 113만원, 12~14세: 122만원, 15~18세: 137만원

소득이 500~599만원 인경우 0~2세: 110만원, 3~5세: 118만원, 6~11세: 130만원, 12~14세: 138만원, 15~18세: 161만원

소득이 600~699만원 인경우 0~2세: 129만원, 3~5세: 137만원, 6~11세: 151만원, 12~14세: 158만원, 15~18세: 182만원

소득이 700~799만원 인경우 0~2세: 138만원, 3~5세: 157만원, 6~11세: 160만원, 12~14세: 171만원, 15~18세: 197만원

소득이 800~899만원 인경우 0~2세: 158만원, 3~5세: 173만원, 6~11세: 183만원, 12~14세: 187만원, 15~18세: 212만원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경우 0~2세: 175만원, 3~5세: 192만원, 6~11세: 216만원, 12~14세: 241만원, 15~18세: 266만원

서울가정법원은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공청회에서 소개된다. 표는 1명 자녀에 필요한 월 양육비 기준안이다. / 사진제공=서울가정법원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기준을
약 20% 상향조정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오후 2시40분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청사 대회의실(융선당)에서 '2017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에 의해 2012년 최초로 제정된 후 2014년 한 번의 개정을 거쳤고 올해 약 3년만에 재차 개정됐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기를 때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일컫는 용어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자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면 된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 중 일방이 혼외자녀를 두는 등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분담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많은 재판부가 양육비 분담과 관련한 판결을 내릴 때 쌍방 재산과 월 수입 등을 고려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부담할 액수를 이 산정기준을 근거로 정해주고 분쟁 당사자들도 이 산정기준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부모 합산소득 구간, 자녀 나이구간을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또 1명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저 양육비' 개념이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유지됐다.

양육비는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게 산정된다. 예컨대 부모 합산소득이 199만원 이하이고 자녀 나이가 만2세 이하일 때 필요한 월 양육비는 53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4년 산정된 기준(부모 합산소득 199만원 이하, 자녀 나이 3세 이하) 52만6000원에 비해 약 1.1% 오른 수준이다. 

부모 합산소득이 월 900만원 이상이고 자녀 나이가 최고 구간인 15~18세일 때의 월 양육비 기준액은 266만4000원으로 2014년(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18~21세) 221만1000원에 비해 약 20% 상향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민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 설명', 윤강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의의 및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배소영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조은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이번 산정기준표 개정 논의가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들을 양육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아동들의 안정적 생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한부모 가족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 가구 평균 48% 수준에 불과했고 순자산도 6600만원으로 전 가구의 24% 수준에 그치는 등 양육·생계·가사 등의 삼중고를 홀로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인 2015년부터 시행됐다.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설립되기도 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101616578298143&ref=http%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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