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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에도 양육비 청구권 부여해야(법률신문 17.10.30)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에도 양육비 청구권 부여해야(법률신문 17.10.30)

등록일2017.10.30

조회수16831

조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에도 양육비 청구권 부여해야

양육비 이행관리원, 사례공유 업무 협의회서 제기



이혼 시 자녀를 부모 어느 한 쪽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 고모·이모, 삼촌 등이 대신 맡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 등에게도 양육비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3촌 이내 가까운 친족 등도 가정법원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실질적 양육자가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은 27일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례 공유 업무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현천욱),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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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부 양민정(37·사법연수원41기)변호사는 "종전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인정되는 권리라고 봐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필요성과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법이 개정됐고 일정한 경우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면서 "최근 개정된 면접교섭권 규정을 참고해 부모가 아닌 실질적 양육자의 양육비 심판청구권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부모 쌍방 모두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3촌 이내 친족은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된 친족은 이혼한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가사소송규칙에 '부모 이외의 자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심판은 부모 이외의 자가 부모 쌍방 또는 부모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합의와 재산조사, 양육비 이행 청구소송 대리,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감시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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