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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지고도 양육비 지급 반절도 안해(국제뉴스 17.11.5.)

등록일2017.11.05

조회수16309


소송에 지고도 양육비 지급 반절도 안해


- 2015년~2017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6천건 중 지급 40%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힘든 여건에서도 자녀를 입양보내거나 시설에 보내지 않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애쓰는 미혼(부)모나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미성년 자녀의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청구해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아도,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관리원)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건수는 총 5,937건인데, 이 중 실제로 이행된 건은 2,397건(40.4%)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관리원 개원 첫 해인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1,885건 중 무려 72.7%인 1,371건이, 작년엔 3,046건 중 65.7%인 2,002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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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한부모가정이든 미혼모가정이든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과 각종 강제이행조치에도 불복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재산상 조치 외에 강제력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당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안됐을 때의 목표대로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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