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한부모 가정 절반 이상이 양육비 제대로 지급 못받는다.(중도일보17.11.5.)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정 절반 이상이 양육비 제대로 지급 못받는다.(중도일보17.11.5.)

등록일2017.11.05

조회수16545

한부모 가정 절반 이상이 양육비 제대로 지급 못받는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개원이후 지급내역 증가추세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산하 건강가정 진흥원이 실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건수는 모두 5937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양육비지급이 이행된 건은 2397건(40.4%)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양육비 이행 관리원 개원이후 양육비 지급내역이 증가 추세다.
.

.

.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급 이행률이 일시적으로 증가추세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이행률은 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재산상 조치 외에 강제력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검토 예정이며, 당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기안됐을 때의 목표대로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05010001738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법원 새 양육비 기준 마련…월평균 5.4%, 최고 20% 증가(매일경제 17.11.17.)

다음글다음글

법원, 양육비 기준 발표…소득 700만원 이상 (경향신문 17.11.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