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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양육비 이행률 저조,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해야"(중도일보 17.11.5.)

등록일2017.11.05

조회수16223

박경미 "양육비 이행률 저조,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해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6000건 중 지급은 40%뿐




공감신문]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지급 받아야 하는 

양육비의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을 공개했다.

박경미 의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건수는 총 5937건이다.

이 중 실제로 이행된 건은 2397건(40.4%)에 불과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이행된 것.

특히, 관리원 개원 첫 해인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1885건 중 1371건(72.7% ) 지난해에는 3046건 중 2002건(65.7%인)이 이행되지 않아,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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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제재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또 제재의 강도에 따라 이행률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은 한부모 가정 등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뒤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생산한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한부모가정이든 미혼모가정이든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과 각종 강제이행조치에도 불복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재산상 조치 외에 강제력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당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안됐을 때의 목표대로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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