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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양육비 지급판결 받고도 60%는 안 준다(뉴스1 17.11.6.)

등록일2017.11.06

조회수16181

[국감브리핑] 양육비 지급판결 받고도 60%는 안 준다

박경미 "강제력 높이게 법 개정안 검토할 것"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고도 아이를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이행의무 확정 건수 5937건 중 실제 이행된 건은 2397건(40.4%)이라고 6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이행의무가 확정된 1885건 중 514건(27.2%)만 양육비 지급이 이뤄졌으며 2016년에는 전체 3046건 중 1044건(34.2%)에 대한 지급이 이행됐다.

박 의원은 "한 부모 가정이든 미혼모 가정이든 양육을 하지 않는 쪽의 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 판결과 각종 강제 이행조치에도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상 조치 외에 강제력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 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1.kr/articles/?314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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