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지역주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회 개최(내외경제tv 17.11.6.) |
---|
등록일2017.11.06 |
조회수17011 |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지역주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회 개최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메이트윈 법률사무소는 오는 24일 서초구 소재 ibs빌딩에서 지역주민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상담회의 연사는 각종 법률 자문을 담당해온 배동훈 변호사가 강의한다.
이번 법률상담회는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 불법추심을 시작으로 하여, 법정이자율과 소액 대출자의 구제에 대해 설명한다.
메이트윈 관계자는 "현재 채권추심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추심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불법 추심에 관한 정확한 법 지식을 제공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의 장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2부에서는 편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점점 그 사례가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미지급 양육비의 개념과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현행법 상 양육비는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한 금액의 분담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메이트윈 관계자는 “그 동안 메이트윈이 법률상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되었다는 청강자를 많이 접했다”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법률상담회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월 최대 260여만 원 (YTN 17.11.17.) |
---|---|
다음글 |
7세아이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얼마? 3년 만에 5.4%↑(서울신문 17.11.17.)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