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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지역주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회 개최(내외경제tv 17.11.6.)

등록일2017.11.06

조회수17011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지역주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회 개최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메이트윈 법률사무소는 오는 24일 서초구 소재 ibs빌딩에서 지역주민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상담회의 연사는 각종 법률 자문을 담당해온 배동훈 변호사가 강의한다.

 

이번 법률상담회는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 불법추심을 시작으로 하여, 법정이자율과 소액 대출자의 구제에 대해 설명한다.

 

메이트윈 관계자는 "현재 채권추심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추심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불법 추심에 관한 정확한 법 지식을 제공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의 장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2부에서는 편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점점 그 사례가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미지급 양육비의 개념과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현행법 상 양육비는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한 금액의 분담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메이트윈 관계자는 “그 동안 메이트윈이 법률상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되었다는 청강자를 많이 접했다”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법률상담회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http://www.nbntv.co.kr/news/view.php?idx=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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