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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기준 발표…소득 700만원 이상 (경향신문 17.11.17.)

등록일2017.11.17

조회수16405

법원, 양육비 기준 발표…소득 700만원 이상 세분화·생계 현실 반영





법원, 양육비 기준 발표…소득 700만원 이상 세분화·생계 현실 반영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의 산정 기준을 법원이 새로 만들었다. 

그동안엔 부부가 합쳐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동일한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했지만, 고소득자가 많아진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세분화했다. 생활 실태·물가상승률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한 ‘최저 보장수준’을 기초로 산정 방식을 바꿨다. 

17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개정된 것은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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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법원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려 3번에 걸쳐 지급을 할 기회를 주고, 3번 다 안낼 경우엔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에서는 1번 안내도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7153301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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