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月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뉴스1 1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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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7 |
조회수16740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月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공표 월평균 전체 양육비, 3년 전보다 5.4% 상승앞으로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친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월평균 최저 금액이 53만원2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금액은 266만4000원으로 설정됐고, 평균 양육비는 전체적으로 5.4% 인상됐다. . .
http://news1.kr/articles/?3156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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