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月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뉴스1 17.11.17.)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月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뉴스1 17.11.17.)

등록일2017.11.17

조회수16740

이혼 후 자녀 양육비, 月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공표 월평균 전체 양육비, 3년 전보다 5.4% 상승


앞으로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친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월평균 최저 금액이 53만원2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금액은 266만4000원으로 설정됐고, 평균 양육비는 전체적으로 5.4% 인상됐다.

17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개정된 건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가정법원은 부모합산 소득을 7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할 수 있는 월평균 양육비를 총 35가지로 나눴다.

최저 양육비는 0~3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다. 이때 월평균 양육비는 53만2000원으로 책정돼 2014년보다 1.1% 상승했다. 자녀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평균 양육비는 3년 전보다 8.9% 상승했다.

가장 높은 금액은 15~18세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일 경우다. 이 때 월평균 양육비는 266만4000원이다. 이번에 개정된 2017년 평균양육비의 합계는 2014년과 비교할 때 5.4% 상승했다.

.

.

.



이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 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공표된 이날부터 이혼사건 등 양육비 산정이 필요한 재판에 관련 기준으로 적용된다.



http://news1.kr/articles/?3156044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 평균 5.4% 오른다... (한국일보 17.11.17)

다음글다음글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月53만2천∼266만4천원…(연합뉴스 17.11.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