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이혼후 자녀양육비 최저 月53만원 줘야(매일경제 17.11.17.)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후 자녀양육비 최저 月53만원 줘야(매일경제 17.11.17.)

등록일2017.11.17

조회수17383

이혼후 자녀양육비 최저 月53만원 줘야

소득900만원 넘으면 266만원 지급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에 대해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약 20%까지 양육비 부담이 늘어난다. 최저 양육비도 53만원대로 증액된다.

17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개정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2년에 산정기준표가 제정·공표됐고, 2014년 한 차례 개정된 이후 3년 만에 새 기준이 공표됐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부부가 한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산정기준표는 이혼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가 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에게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일정 비용을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구분해놓았다. 이 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혼 소송 시 재판부 간 편차를 줄이며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새 기준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양육비 부담액이 평균 5.4% 증가됐다. 양육비 부담액은 부모 합산소득과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
.
.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되면서 자녀 나이 구간도 순차적으로 조정됐다. 자녀 연령 최고 구간은 `만 18세 이상~21세 미만`에서 `만 15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변경됐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서울가정법원,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시민일보 17.11.19.)

다음글다음글

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 평균 5.4% 오른다... (한국일보 17.11.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