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양육비 최저 月53만원 줘야(매일경제 17.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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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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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양육비 최저 月53만원 줘야소득900만원 넘으면 266만원 지급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에 대해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약 20%까지 양육비 부담이 늘어난다. 최저 양육비도 53만원대로 증액된다.
17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개정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2년에 산정기준표가 제정·공표됐고, 2014년 한 차례 개정된 이후 3년 만에 새 기준이 공표됐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부부가 한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산정기준표는 이혼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가 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에게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일정 비용을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구분해놓았다. 이 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혼 소송 시 재판부 간 편차를 줄이며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새 기준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양육비 부담액이 평균 5.4% 증가됐다. 양육비 부담액은 부모 합산소득과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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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되면서 자녀 나이 구간도 순차적으로 조정됐다. 자녀 연령 최고 구간은 `만 18세 이상~21세 미만`에서 `만 15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변경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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