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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연합뉴스 17.11.17.)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연합뉴스 17.11.17.)

등록일2017.11.17

조회수16441

■ 수능 예비소집 22일…시험실 바꾸고 자리는 교육청 자율 교체



■ 포항 지진 피해 '선지원·후복구'…중대본 "심리치료도 지원"


■ 검찰, '롯데뇌물 의혹' 전병헌 20일 피의자로 전격


■ 한미 '北 60여일 無도발' 신중평가…中특사외교에 기대


■ 가구 절반이 무주택자…상위 10% 주택가액 8억, 하위 10%의 34배


■ "위안부 성의있게 사죄" UN권고에…日"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다"


■ "교도소 공동묘지에 5·18 시신 6구 묻었다"…암매장 추정지 또


■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月53만2천∼266만4천원…3년만에 5.4%↑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가 매달 53만2천∼266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행 49만∼227만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성백현 법원장)은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변경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TRf7KuDArq


■ '징역1년 구형'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반성…선처를"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73%…지난주보다 1%p 하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7/0200000000AKR2017111712380001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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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평균 5.4% 오른다…月 최저 53만원~(중앙일보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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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시민일보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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