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연합뉴스 1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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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7 |
조회수16441 |
■ 수능 예비소집 22일…시험실 바꾸고 자리는 교육청 자율 교체 ■ 포항 지진 피해 '선지원·후복구'…중대본 "심리치료도 지원" ■ 검찰, '롯데뇌물 의혹' 전병헌 20일 피의자로 전격 ■ 한미 '北 60여일 無도발' 신중평가…中특사외교에 기대 ■ 가구 절반이 무주택자…상위 10% 주택가액 8억, 하위 10%의 34배 ■ "위안부 성의있게 사죄" UN권고에…日"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다" ■ "교도소 공동묘지에 5·18 시신 6구 묻었다"…암매장 추정지 또 ■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月53만2천∼266만4천원…3년만에 5.4%↑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가 매달 53만2천∼266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행 49만∼227만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성백현 법원장)은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변경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TRf7KuDArq ■ '징역1년 구형'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반성…선처를"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73%…지난주보다 1%p 하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7/0200000000AKR20171117123800011.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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