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평균양육비 月53만2천∼266만4천원…(연합뉴스 1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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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7 |
조회수17243 |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月53만2천∼266만4천원…3년만에 5.4%↑ 서울가정법원, 부모 소득 세분하고 물가 등 고려해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가 매달 53만2천∼266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행 49만∼227만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성백현 법원장)은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변경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 . . 법원은 만 21세 구간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고, 만 18∼21세의 경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준표상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원은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양육비' 개념은 유지했지만, 산출방식은 바꿨다. 도시·농촌을 하나로 통합해 기준을 제시했고,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또는 감산 기준으로 명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7/0200000000AKR2017111708490000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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