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양육비 5.4% 오른다…월 최저 21만원부터(뉴시스 17.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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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7 |
조회수17254 |
이혼 자녀양육비 5.4% 오른다…월 최저 21만원부터 고소득 구간 세분화·생계급여 적용 개정안은 또 자녀 수, 비양육자의 재산 및 채무 회생계획, 고액의 치료비 및 교육비를 가산·감산해서 양육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7_0000151525&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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