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월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조선비즈17.11.19.)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월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조선비즈17.11.19.)

등록일2017.11.19

조회수17632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월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


가정법원이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비 부담액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약 20%까지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며 최저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3만원부터 최고 266만원까지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지난 17일 개정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새 기준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양육비 부담액이 평균 5.4% 증가됐으며 양육비 부담액은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형태로 확정됐다. 법원은 기존 기준표에서 ‘월700만원 이상’이었던 부모의 합산소득 최고구간을 ‘월700~799만원’, ‘월800~899만원’, ‘월9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

.

.



다만 양육비 이행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건수는 총 5840건이었지만 이 중 이행된 건은 2332건(39.9%)에 불과하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9/2017111900863.html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이혼 후 잠적한 아빠... 양육비는 어떻게 받죠?(오마이뉴스 17.12.2.)

다음글다음글

재판 이겨도 강제력 없어…이혼 후 80% 양육비 못 받는다(SBS 17.1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