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월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조선비즈17.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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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9 |
조회수17632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월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 가정법원이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비 부담액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약 20%까지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며 최저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3만원부터 최고 266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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