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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 "한달 양육비 5000원?…이혼만 하면(The L 17.11.20.)

등록일2017.11.20

조회수16005

[서초동살롱] "한달 양육비 5000원?…이혼만 하면 끝인가요?"

[the L] 법원 '자녀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정…양육비 현실화 될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되는 내용 중 '양육비를 양육자가 모두 부담한다'거나 '월양육비를 5000원으로 한다'는 식의 협의가 심심치않게 발견되고 있어요. 이혼만 조속히 하고 싶어 '자녀의 복리' 같은 다른 사항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이들이 다수 있죠.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청회 중)

함께 할 수 없어 이혼을 선택한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삶은 이어지죠. 이혼 후 남은 가장 큰 문제는 자녀 양육일 겁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11만건에 이르는 이혼 건수 중 49%, 절반 가량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으로 조사됐는데요.

법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일정 비용을 주도록 하는거죠. 하지만 법원이 정한 양육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실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가정에 적용되는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개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처음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한 뒤 세 번째 개정안인데요. 법원은 물가상승률 등 변하는 현실을 반영해 평균 5.4%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을 살펴볼까요? 법원은 부모 합산 소득을 9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를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적절한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때 0~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월평균 53만2000원이 표준양육비로 책정됩니다.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는 이에 비례해 오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이면서 자녀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239만5000원 이상이 표준양육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 합산 월소득이 500만원이고 만7세 자녀를 뒀다면 표준양육비는 월평균 113만6000원이 됩니다. 양쪽 부모가 모두 소득이 전혀 없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최저 부담액은 월 21만9000원(자녀나이 0~2세일 경우)으로, 소득이 없어도 부모라면 이정도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가요? 충분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금액은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양쪽 부모 소득에 비례해 분담하게 되는데요. 양육 부모 소득이 200만원이고, 비양육 부모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양육 부모는 표준양육비 113만6000원 중 60%인 68만1600원을 비양육 부모에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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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에 앞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일 겁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부모의 이혼이 아이의 불행이 돼서는 안될 겁니다. 이들을 위한 좀더 촘촘한 사회적·법적 제도를 고민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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