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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시민일보 17.11.19.)

등록일2017.11.19

조회수17729

서울가정법원,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평균 최대 266만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를 매월 53만2000만원~266만4000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의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을 반영,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부부 합산소득을 0원에서 900만원 이상까지 총 9개 구간으로, 자녀 연령은 0~18세까지 총 5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 부부 합산소득의 경우 최고 소득구간이 700만원 이상이었지만, 그 이상의 소득구간인 이혼 사건이 많아 900만원 이상까지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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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만 21세 구간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고, 만 18~21세의 경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준표상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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