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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면접교섭 이뤄질 때 자발적 양육비 이행 가능하다” (법률저널 17.11.28.)

등록일2017.11.28

조회수16765

“원활한 면접교섭 이뤄질 때 자발적 양육비 이행 가능하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최 토론회
자발적 양육비 이행 방안, 면접교섭권 검토
“면접교섭센터 전국적 확대 필요” 한목소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는 3,046명이지만 이 중 34.27%에 해당하는 1,044명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이 미래를 준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어, 이처럼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적 강제정책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경우 가족관계 악화 및 양육비 이행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에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 등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면접교섭권을 잘 활용하여 부모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이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양육비 이행을 원활하게 한 사례가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7일,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은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 및 소송, 추심, 제재조치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며,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 부·모의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5년 설립된 기관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맞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구상하는 동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선희 원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혼을 국가·사회적 책무로 보기보다는 개인 간의 일로 치부해 버린다”며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결국은 모두 다 우리의 아들·딸이라는 마음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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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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