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면접교섭 이뤄질 때 자발적 양육비 이행 가능하다” (법률저널 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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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8 |
조회수16765 |
“원활한 면접교섭 이뤄질 때 자발적 양육비 이행 가능하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최 토론회
양육비 소송을 통해 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는 3,046명이지만 이 중 34.27%에 해당하는 1,044명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어, 이처럼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7일,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은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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