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제도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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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3.23 |
조회수4363 |
2014.2.28 보도자료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제도 마련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내년 3월경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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