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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분쟁에서 신탁의 역할 (더벨 18.2.21.)

등록일2018.02.21

조회수17674

이혼 후 양육비 분쟁에서 신탁의 역할



# 설 연휴 직후 이혼 신청 증가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관련 뉴스가 줄어들긴 했지만, 설 명절 때면 가족간 불화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쌓였던 가족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설 직후에는 전월대비 이혼 신청 건수가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문제, 제사 준비부터 귀성 시간까지 사소한 갈등이 이혼절차를 진행하게끔 만든다. 하루 평균 이혼신청건수가 298건임에 반해 설·추석 전후 10일간 평균이 656건으로 뛰는 걸 봐도 이혼을 신청하는 심정을 읽을 수 있다.

2017년 3월에 발표된 2016년 혼인 및 이혼 통계자료를 보면, 28만1000건의 결혼과 10만7000건의 이혼이 이뤄졌다. 이혼 연령대별로는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의 부부가 30.4%로 최고구간을 기록했고 5년 미만의 혼인 부부가 22.9%로 그 다음이었다.

5년 미만의 부부라면 통상 3~4살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일것이다. 이런 경우 부부가 헤어지는 문제를 넘어 자녀의 양육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매년 약 10만건의 이혼 부부 중 절반정도가 미성년자녀의 양육 협의 대상이라고 한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그에 따른 면접교섭 등 일련의 문제를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한다는 기준을 두고 단독친권 또는 공동친권 여부와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에 따른 양육비 지급 등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

문제는 자녀의 교육 및 의료지원 등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해야 할 양육비가 이혼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양육비 지급의무자인 아버지(父)가 양육권자인 전 배우자에게 꾸준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약 80%의 이혼부부는 이혼후에도 양육비 지급문제로 서로 다투는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미혼모와 같은 한부모 가정도 필요하다. 2015년 한부모 가족실태조사를 보면 총 56만 가구 중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가 19만5000가구로 약 35%였다. 어머니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는 36만5000가구로 약 65%였다. 이 중 23%가 이혼이 아닌 한부모 가족인데 어머니(母) 의 62.5%가 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양육비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

# 양육비 지원을 위한 신탁의 고민


# 신탁은 부부의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재산관리에도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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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2190100031880001971&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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