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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안하면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머니투데이18.2.28.)

등록일2018.02.28

조회수17049

양육비 지원안하면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

[the300]송희경 한국당 의원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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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통지'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송 의원은 "양육비는 양육자와 채무자 간의 '사인 간 채무'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국가 책무'"라며 "양육비 추심절차 제도 개선이 양육과 생계의 이중고를 겪는 한 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802281552769083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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