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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승강기 사고 방지’ 동작감지장치 의무화 추진(베이비뉴스 18.3.13.)

등록일2018.03.13

조회수16979

3/5~3/9 이주의 보육법안] 송희경 의원, 교통약자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약자 등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 끼임 등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승강기 출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도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안전 사각지대는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화재 안전에 관한 법안이 나란히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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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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