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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청와대 청원 쇄도 까닭(일요신문 18.3.15.)

등록일2018.03.15

조회수17801

미혼모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청와대 청원 쇄도 까닭

‘친자 확인 회피부터 양육비 전가까지’ 발뺌하는 아빠들 철퇴 나서야...재정 부담에 정부-국회 모두 난색



[일요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히트 앤드 런 방지법’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양육 책임을 방기한 비양육 부모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양육 책임을 미혼모가 떠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불만이 폭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018월 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미혼부가 지급하는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3월 14일 현재 이 글에 대한 추천수는 9만 8439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A 씨는 미혼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안했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미혼부가 미혼모에게 아이를 위해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한다”며 “미혼부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부가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준다. 그 이후에 정부는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린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미혼모 수는 미혼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혼모는 2만 3936명, 미혼부는 1만 1000명이었다. 미혼부모는 법적으로 미혼이면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을 말한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들이 ‘아빠’들보다 많다는 뜻이다.

미혼모가 많아도 미혼부가 양육 책임을 기피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청원자 A 씨가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서 ‘미혼부’가 양육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와 8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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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 관리원은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약 3년간 관리원을 통해 미혼부모 가정에 양육비가 이행된 건수는 전체 2422건 중 78건으로 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관리원이 강력한 권한이 없는 탓이기도 하다. 미혼모가 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청구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리원은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앞서의 유미숙 팀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역할이 미미하다. 실효성도 없고 역할 대행에 그치고 있다. 미혼부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면 받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관리원이 소득을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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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성격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부 관계자는 “18대, 19대 국회 당시 발의된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전부 폐기됐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며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전부 대지급할 경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담’이란 키워드가 또 다시 미혼모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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