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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위해 비양육자에게 3년간 받아낸 양육비 275억(뉴스1 18.3.22.)

등록일2018.03.22

조회수17028

한부모 위해 비양육자에게 3년간 받아낸 양육비 275억

양육비이행관리원, 총 2679건 이행…이행금액 해마다 증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2017년 받아낸 양육비가 총 2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은 관리원 출범 이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 한부모단체 등이 참석한다.

2015년 3월25일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교섭 지원, 관계개선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원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준 건수는 총 2679건이다. 설립 첫해인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금액이 2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86억원, 2017년에는 14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를 나타내는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4000건에 달했다. 신청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이고 이혼한 한부모가 9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장된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조해 양육비를 3개월 미지급 때 감치처분이 가능한 현행 제재조치를 강화해 1개월 미지급시로 변경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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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26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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