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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모른 척"…3년간 275억원 받아냈다(아시아경제 18.3.22.)

등록일2018.03.22

조회수17676

"이혼 후 양육비 모른 척"…3년간 275억원 받아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만에 2679건 해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3년간 168건·2억8900원 규모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감치처분 등 제재조치 강화 방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아들 한 명을 홀로 키우는 간호조무사 김모 씨는 이혼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로 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막상 이혼 후 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결국 부족한 수입만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렸고, 위탁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300만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행원 담당자는 전 남편에 직접 연락해 양육비가 자녀를 위해 쓰인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적책임 등을 고지하며 이행을 촉구했다. 마침내 압박을 느낀 전 남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지급도 약속했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가 총 2679건, 27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원이었던 이행금액이 2016년 86억원, 3년째인 2017년 14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 전담기구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사례와 금액이 증가하면서 양육비 이행률(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양육비 상담은 모두 9만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4000건에 육박했다.

이들 상담은 90% 이상이 전화로 이뤄졌다.

양육비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 이혼 한부모가 92.2%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 54%였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3년간 총 168건, 2억8900만원에 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또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529명)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40가구·107명)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가부는 앞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기존의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법무부 등과 협조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면접교섭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양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3일 '양육비 이행 3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와 한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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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2211494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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