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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받아내(정책브리핑18.3.22.)

등록일2018.03.22

조회수17062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받아내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받아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 기념 심포지엄』 (3.23.)에서 성과 점검 -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 원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 원이었던 이행금액은 2016년 86억 원, 3년째인 2017년 14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오는 3월 25일(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을 맞아, 23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개원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약 3년에 걸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건수는 총 2,679건이며, 같은 기간 이행금액은 총 27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15) 25억 원 → (’16) 86억 원 → (’17) 142억 원 → (’18. 현재) 22억 원

또한,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추세다.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 4천 건에 육박하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8%)로 이뤄졌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92.2%로 다수를 차지하며, 수도권 거주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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