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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대신 받아준 양육비 275억원(머니투데이 18.3.22.)

등록일2018.03.22

조회수16881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대신 받아준 양육비 275억원

양육비 이행률 지난해 32%로 상승 추세…정현백 장관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해 실효성 높일 것"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가 275억원으로 집계됐다.

22일 여가부는 오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을 맞아 이같은 성과를 공개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2015년 3월25일 문을 연 뒤 이행 금액이 설립 첫해 25억원에서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3년 간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 건수는 총 2679건, 받아낸 양육비는 275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4000건에 육박했다.

이에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상승 추세다. 양육비 이행률은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된 비율을 말한다.

또 양육비 이행을 신청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3년간 168건, 2억8900만원이 이뤄졌다.

여가부는 앞으로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월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연장 최대 12개월로 연장된다.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도 가능해 진다.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조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3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와 한부모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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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21336191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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