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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년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275억원 받아냈다 (메디컬 투데이 18.3.22.)

등록일2018.03.22

조회수16887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협의이혼하고 아들 한 명을 홀로 키우던 간호조무사 김모 씨. 이혼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혼 후 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간호조무사 수입만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을 두드렸다.

위탁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300만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행원 담당자는 전 남편에 직접 연락해 양육비가 자녀를 위해 쓰인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적 책임 등을 고지하며 이행을 촉구했다. 마침내 압박을 느낀 전 남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지급을 약속했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679건, 27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 원이었던 이행금액은 2016년 86억 원, 3년째인 2017년 14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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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가장 힘들어하고 정부 도움을 가장 원하는 문제가 ‘양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 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사회 한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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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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