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원 받아줘"(여성소비자신문 1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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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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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원 받아줘"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원이었던 이행금액은 2016년 86억원, 3년째인 2017년 14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3월 25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을 맞아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개원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약 3년에 걸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건수는 총 2679건이며, 같은 기간 이행금액은 총 275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추세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4천건에 육박하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8%)로 이뤄졌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3년간 총 168건, 2억8900만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529명)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40가구, 107명)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월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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