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떼먹은 한부모가정 양육비 3년간 275억 받아내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협의이혼하고 아들 한명을 홀로 키우던 간호조무사 김모씨. 이혼하면서 매월 양육비로 20만원을 받기로 전남편과 얘기가 됐지만 이혼후 5년이 넘도록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간호조무사 수입만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을 두드렸다.
이행원은 위탁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300만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행원 담당자는 전남편에 직접 연락해 양육비가 자녀를 위해 쓰인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적 책임 등을 고지하며 이행을 촉구했다. 마침내 압박을 느낀 전 남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지급을 약속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275억원(2676건)의 양육비를 받아낸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원의 이행금액을 받아낸데 이어 2016년 86억원, 2017년에는 142억원을 각각 받아냈다. 또한 채권확보 등으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추세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에는 ‘한시적 양육비'로 3년간 2억8900만원(168건)을 긴급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가장 힘들어하고 정부 도움을 가장 원하는 문제가 양육비”라며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 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한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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