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명랑캠페인, ‘양육비이행법’ 개정 성공(한겨레 18.3.15.)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명랑캠페인, ‘양육비이행법’ 개정 성공(한겨레 18.3.15.)

등록일2018.03.15

조회수17049

명랑캠페인, ‘양육비이행법’ 개정 성공



사회적기업 명랑캠페인이 입법 연극 <미모되니깐>으로 추진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기존 송달에서 ‘서면통지’로 간소화하며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명랑캠페인은 미혼 엄마의 독백을 담은 음악토크쇼 <母놀로그>를 제작해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3184.html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출범 3주년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275억원 받아냈다 (메디컬 투데이 18.3.22.)

다음글다음글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원 받아줬다(아시아투데이 18.3.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